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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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논문게재료 불인정에 관한 문의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16-09-0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저는 부경대학교 토목공학과 이상호 교수님 연구실의 정태훈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실은
[기후변화 대비 수자원 적응 기술 개발] 연구단의
[기후변화 적응 안정적 용수수급 기술,(k-water)] 과제의
위탁 연구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가뭄 시 댐 군의 용수 제한 공급 방안연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월 30일날 2차년도(2015.3.15.~2016.3.14) 과제 정산 결과를 회계법인에게 받았으며
그 결과 첨부된 파일과 같이 2건의 논문게재료가 불인정 된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논문 게재료가 불인정되는 사유는 2015년 10월에 개정된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에
따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문의하고자 하는것은 2가지 입니다.
1. 해당 정산 과제의 과제 시작일은 2015년 3월 입니다. 협약일도 15년 3월 쯤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2014년 6월의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을 적용하여 협약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아시겠지만 2014년 6월의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에는 협약서상에 계획되지 않은
논문게재료의 불인정과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연구개발 중에 2015년 10월에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이 개정되었는데,
어째서 2015년 10월 이전에 협약한 과제에 대하여 개정된 기준을 소급적용하였는가 입니다.
2015년 10월에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상에는 개정된 내용(특히 연구활동비)의 소급적용과 관련된
내용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것 같지 않습니다.
2. 만약 해당 규정이 소급적용이 되어야 하는것이 맞다고 한다면,
이미 2015년 3월에 작성된 협약서 예산에 논문게재료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부경대학교는
논문게재료를 직접비(연구활동비)로 적법하게 지출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쳤어야 합니까?
저희 연구실은
[기후변화 대비 수자원 적응 기술 개발] 연구단의
[기후변화 적응 안정적 용수수급 기술,(k-water)] 과제의
위탁 연구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가뭄 시 댐 군의 용수 제한 공급 방안연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월 30일날 2차년도(2015.3.15.~2016.3.14) 과제 정산 결과를 회계법인에게 받았으며
그 결과 첨부된 파일과 같이 2건의 논문게재료가 불인정 된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논문 게재료가 불인정되는 사유는 2015년 10월에 개정된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에
따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문의하고자 하는것은 2가지 입니다.
1. 해당 정산 과제의 과제 시작일은 2015년 3월 입니다. 협약일도 15년 3월 쯤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2014년 6월의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을 적용하여 협약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아시겠지만 2014년 6월의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에는 협약서상에 계획되지 않은
논문게재료의 불인정과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연구개발 중에 2015년 10월에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이 개정되었는데,
어째서 2015년 10월 이전에 협약한 과제에 대하여 개정된 기준을 소급적용하였는가 입니다.
2015년 10월에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매뉴얼]상에는 개정된 내용(특히 연구활동비)의 소급적용과 관련된
내용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것 같지 않습니다.
2. 만약 해당 규정이 소급적용이 되어야 하는것이 맞다고 한다면,
이미 2015년 3월에 작성된 협약서 예산에 논문게재료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부경대학교는
논문게재료를 직접비(연구활동비)로 적법하게 지출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쳤어야 합니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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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일자 | 2016-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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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지원실 031-389-649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