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연구비 사용문의(간접비)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6-09-0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한국토지주택공사 김동환 연구원입니다.
간접비 사용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연구과제는 도시건축사업 한옥기술개발 2단계 제3세부 협동연구기관 에서 사용하는 간접비 항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지금 과제 협약기간인 2016.10.31까지입니다. 정산문제로 2016.12.31까지 간접비로 연구원 고용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간접비 비목으로 집행해도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락처로 연락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환 드림
간접비 사용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연구과제는 도시건축사업 한옥기술개발 2단계 제3세부 협동연구기관 에서 사용하는 간접비 항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지금 과제 협약기간인 2016.10.31까지입니다. 정산문제로 2016.12.31까지 간접비로 연구원 고용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간접비 비목으로 집행해도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락처로 연락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환 드림
답변
| 답변일자 | 2016-09-08 |
|---|
기본적으로 연구비 사용은 협약(연구)기간 내 사용이 원칙입니다.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간접비로 집행 불가하며, 간접비는 당초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은 불인정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