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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신기술 활용실적 신고를 위한 신기술 범위에 대한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2016-09-05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한신공영(주) 기술연구소에 근무하는 박지수 대리 입니다.

당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설신기술 748호에 대한 신기술 사용자 활용실적 신고를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본 신기술의 공사비(활용실적) 산출을 위한 신기술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질의를 드립니다.

1. 본 신기술 748호의 활용실적 신고를 위한 신기술 범위가 선단에 부착되는 강관에 한정되는 것인지?

2. 아니면 파일공사(파일자재+파일시공+선단 강관 자재/시공) 전체에 대한 공종을 신기술 공사비로 인정 가능한지?

신기술 활용실적신고를 위한 신기술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9-05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에 의한 건설신기술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신기술 제748호의 범위는 “선단에 짧은 길이(파일 직경의 0.8~1.0배)의 강관을 부착한 PHC파일을 시멘트밀크가 주입된 굴 착공에 삽입하고 경타를 가해 파일에 부착된 선단강관이 천공과정에서 굴착공 저면에 형성된 슬라임과 그 하부의 이완된 지지층을 관통해서 교란되지 않은 원지반 지지층에 관입되도록 함으로 써 매입말뚝의 선단지지력을 증대시키는 공법”으로 신기술 지정증서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기술 활용실적은 상기 신기술의 범위에 해당되는 활용실적을 말합니다. 또한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에 대한 업무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및 국토교통부 고시 등에 따라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신기술 활용실적에 대한 문의는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전화 02-516-2490)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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