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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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건비 소급 지급 가능여부 |
|---|---|
| 작성자 | 손** |
| 등록일 | 2016-09-0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비가 늦게 들어온 경우 인건비의 소급지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6-09-06 |
|---|
단순히 연구비가 늦게 들어온 경우 소급 가능합니다. 다만, 참여연구원 변경(참여연구원, 참여율, 참여기간 등)시 변경 승인 이전의 인건비는 소급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