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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현물인건비와 미지급인건비의 차이
작성자 박**
등록일2016-09-01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국토부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입니다.
현물인건비와 미지급인건비의 정확인 구분 및 차이에 대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이미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을 시
기업같은 경우 현물인건비, 대학이나 연구소 같은 경우 미지급인건비로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차이점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9-06
미지급인건비는 연동비목(연구수당)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1인) 30% 이내에서 참여율을 계상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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