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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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현물인건비와 미지급인건비의 차이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6-09-0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국토부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입니다.
현물인건비와 미지급인건비의 정확인 구분 및 차이에 대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이미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을 시
기업같은 경우 현물인건비, 대학이나 연구소 같은 경우 미지급인건비로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차이점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물인건비와 미지급인건비의 정확인 구분 및 차이에 대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이미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을 시
기업같은 경우 현물인건비, 대학이나 연구소 같은 경우 미지급인건비로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차이점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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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인건비는 연동비목(연구수당)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1인) 30% 이내에서 참여율을 계상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