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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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시건축연구사업 협동기관 위탁과제 부가세 반영 관련입니다 |
|---|---|
| 작성자 | 진** |
| 등록일 | 2016-09-0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우리대학은 도시건축연구사업 A협동기관의 위탁기관으로 과제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A협동기관과 협약체결 시 연구성과물을 우리 대학이 소유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
하였으나 연구내용 및 실질적인 부분에서 A협동기관과의 대가 관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
(우리대학 세무자문기관 회계사와 협의함) 협약 체결 내용에도 불구하고 부가세를 연구
활동비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 문의사항]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62페이지에 일반적인 내용인
"1) 연구성과물의 소유권이 위탁기관에 귀속, 2) 위탁기관 과업내용이 부가세법 시행
규칙 제32조의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개발(신이론 방법 등에 관한 연구)의 경우 따라
서 위의 2가지 경우가 아니라면 연구활동비로 매출부가세 계상이 가능"
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하여 협약서 내용은 "연구성과물의 소유권이 위탁기관에 귀속" 내용이
있으나 실질적인 대가성 부분 때문에 부가세를 연구활동비로 반영하는 것이 정산부분
등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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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일자 | 2016-09-06 |
|---|
관련 세법에 따라 처리하시고, 부가세가 발생되면 연구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