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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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장비 수리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6-08-3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장비 수리에 대해서 집행이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과제 2차년도에 시험재료비로 제작한 시험장비에 문제가 생겨,
4차년도 연구비중 시작품, 모형제작비로 수리비용을 집행 할 수있나요?
갑작스런 문제로인해 연구비 계획에 잡혀있지 않을 경우, 예산 변경을 통하여
집행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장비 수리에 대해서 집행이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과제 2차년도에 시험재료비로 제작한 시험장비에 문제가 생겨,
4차년도 연구비중 시작품, 모형제작비로 수리비용을 집행 할 수있나요?
갑작스런 문제로인해 연구비 계획에 잡혀있지 않을 경우, 예산 변경을 통하여
집행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9-02 |
|---|
수행기관 내부보유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는 불인정 됩니다.
간접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