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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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정산 문의 |
|---|---|
| 작성자 | 최** |
| 등록일 | 2016-08-3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2015년도 국토교통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연구과제를 수행중입니다.(2년과제중 2년차 진행중)
지난주에 KAIA아카데미에 다녀와서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남깁니다.
1. 공인인증시험비 항목
저희 과제는 과제목표중에 공인인증시험을 통한 성능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차년도에는
시행공고 안내서의 "연구활동비 세부계상,집행기준"에
"시험,분석,검사,임상시험,기술정보수집,특허정보조사,정보DB사용료 등 연구개발서비스비" 항목이 제시되어 있었고
"(서식 1)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계획서(제안서)v2.1"에는 "시험,분석,검사,임상시험"항목은 없고, "기술정보수집비"항목만 있어, 가장 유사한 "기술정보수집비" 항목에 계상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즉 공인인증시험비용을 연구활동비중 기술정보수집비에 계상하여, 집행하였습니다.
2차년도에는
기술정보수집비는 설문조사, 교통량조사, 현장조사 등으로 예시되어 있어, 공인인증시험비를
직접비의 재료비 항목에 계상하였습니다. 2차년도 진행중이고, 내년 4월에 과제종료예정입니다.
지금 이대로 처리해야 할지, 항목을 변경해야 할지, 변경한다면 어떤 항목으로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2. 위탁연구개발비의 부가세 처리
특허법인이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연구개발서비스업종으로 등록되어 있구요.
위탁연구개발비는 2,000만원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협약전에 전화상으로 KAIA에 문의했었구요. 부가세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셔서
2,000만원 위탁연구개발비 집행후, 거래명세서와 입금증만 받아두었습니다.(세금계산서 X)
그런데 이번 KAIA 아카데미 교육때, 위탁연구개발비는 과세대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위탁연구기관에서 부가세신고를 해야 하고, 주관기관인 저희는 내년에 부가세를 환급받아야 하는것인가요?
전화상으로 확인받은 내용과 다른것 같아 다시 문의드립니다.
3. 교육때 간접비의 계정간 금액이동이 불가능하다고 하신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세무사님 교육)
저희가 간접비에 아래와 같은 항목으로 예산을 산정했습니다.
- 연구실 안전관리비 1,000
- 연구보안관리비 500
-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6,000
금액이동이 불가능하는것은 지적재산권 출원에 3,000천원으로 사용했다면 나머지 3,000천원은 반납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남은 금액을 연구보완관리비나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없나요??
Q/A에 간접비는 증액은 불가능하고, 직접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서, 내용이 상충되는것 같습니다.
간접비의 항목간 이동이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국토부 연구과제를 처음수행하여, 과제정산에 궁금한점이 많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KAIA아카데미에 다녀와서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남깁니다.
1. 공인인증시험비 항목
저희 과제는 과제목표중에 공인인증시험을 통한 성능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차년도에는
시행공고 안내서의 "연구활동비 세부계상,집행기준"에
"시험,분석,검사,임상시험,기술정보수집,특허정보조사,정보DB사용료 등 연구개발서비스비" 항목이 제시되어 있었고
"(서식 1) 국토교통기술연구개발계획서(제안서)v2.1"에는 "시험,분석,검사,임상시험"항목은 없고, "기술정보수집비"항목만 있어, 가장 유사한 "기술정보수집비" 항목에 계상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즉 공인인증시험비용을 연구활동비중 기술정보수집비에 계상하여, 집행하였습니다.
2차년도에는
기술정보수집비는 설문조사, 교통량조사, 현장조사 등으로 예시되어 있어, 공인인증시험비를
직접비의 재료비 항목에 계상하였습니다. 2차년도 진행중이고, 내년 4월에 과제종료예정입니다.
지금 이대로 처리해야 할지, 항목을 변경해야 할지, 변경한다면 어떤 항목으로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2. 위탁연구개발비의 부가세 처리
특허법인이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연구개발서비스업종으로 등록되어 있구요.
위탁연구개발비는 2,000만원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협약전에 전화상으로 KAIA에 문의했었구요. 부가세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셔서
2,000만원 위탁연구개발비 집행후, 거래명세서와 입금증만 받아두었습니다.(세금계산서 X)
그런데 이번 KAIA 아카데미 교육때, 위탁연구개발비는 과세대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위탁연구기관에서 부가세신고를 해야 하고, 주관기관인 저희는 내년에 부가세를 환급받아야 하는것인가요?
전화상으로 확인받은 내용과 다른것 같아 다시 문의드립니다.
3. 교육때 간접비의 계정간 금액이동이 불가능하다고 하신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세무사님 교육)
저희가 간접비에 아래와 같은 항목으로 예산을 산정했습니다.
- 연구실 안전관리비 1,000
- 연구보안관리비 500
-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6,000
금액이동이 불가능하는것은 지적재산권 출원에 3,000천원으로 사용했다면 나머지 3,000천원은 반납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남은 금액을 연구보완관리비나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없나요??
Q/A에 간접비는 증액은 불가능하고, 직접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서, 내용이 상충되는것 같습니다.
간접비의 항목간 이동이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국토부 연구과제를 처음수행하여, 과제정산에 궁금한점이 많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9-02 |
|---|
1. 공인인증 기관을 통한 시험분석료는 연구활동비 세목 내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2. 위탁기관이 주관기관에게 지급받은 연구비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1)연구성과물의 소유권이 위탁기관에 귀속
2)위탁기관 과업내용이 부가세법 시행규칙 제32조의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개발(신이론 방법 등에 관한 연구)의 경우
따라서 위 두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과세대상이며, 위탁기관에서 부가세를 연구비로 쓴 경우 환급분에 대해 국고반납 하여야 합니다.
3. 영리기관이 당초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간접비는 불인정 됩니다.
다만, 계획 된 명목간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사업지원실 031-389-6495, 6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