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도시건축연구사업 전문가 자문료 지급 범위 문의 |
|---|---|
| 작성자 | 장** |
| 등록일 | 2016-08-2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도시건축연구사업에서 본교 타학과 소속의 교수님께 자문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국토부 15년10월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49페이지)에서
전문가활용비는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한 관련 분야로 되어 있는데...
본교 타학과 소속 교수님일 경우 회의비 및 전문화 활용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9-01 |
|---|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최소단위(연구실) 이외 소속 비참여연구원에게 자문비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