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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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수행중인 과제의 건설신기술 신청여부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6-08-2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저희는 현재 국내대학과 산학협력하여 참여기업으로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을 진행중에
있는데 아래와 같은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1. 건설신기술 신청과 관련하여 과제중의 내용 및 관련특허로 건설신기술 신청이 가능한지?
2. 건설신기술 신청요건에 의하면 항목중에 시공실적이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꼭 현장 적용실적이 필요한지?
3. 현장 시공실적이 꼭 필요하다면 과제 수행중에 있으니까 실적이 아직 없게 되는데 신청을 못하는게 맞는지?
4. 신청이 가능하다면 과제 종료후에 최종 보고서가 있어야 되는지?
5. 신청요건 중 위원들이 현장을 두세군데 방문심사하는 요건이 있는데 실적이 없는데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
있는데 아래와 같은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1. 건설신기술 신청과 관련하여 과제중의 내용 및 관련특허로 건설신기술 신청이 가능한지?
2. 건설신기술 신청요건에 의하면 항목중에 시공실적이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꼭 현장 적용실적이 필요한지?
3. 현장 시공실적이 꼭 필요하다면 과제 수행중에 있으니까 실적이 아직 없게 되는데 신청을 못하는게 맞는지?
4. 신청이 가능하다면 과제 종료후에 최종 보고서가 있어야 되는지?
5. 신청요건 중 위원들이 현장을 두세군데 방문심사하는 요건이 있는데 실적이 없는데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
답변
| 답변일자 | 2016-09-05 |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에 의한 건설신기술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기간 중인 경우에도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을 위해서는 현장 적용실적이 필요하며,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일 경우 최소한 테스트베드 적용 실적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현장 적용실적이 없는 경우 건설신기술 지정 신청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담당부서인 기술인증센터(031-389-6481~5)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