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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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변경 관련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6-08-2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총 연구비 101,000천원의 과제를 수행 중이라는 가정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 중 인건비가 55,000천원 / 연구과제추진비 20,000천원 / 연구활동비 15,000천원 / 연구수당 10,000천원 / 간접비 1,000천원으로 초기에 협약을 했습니다
상기의 가정을 예로 세가지의 질의가 있습니다
1) 협약 후 사규에 의하여 지급인건비의 지급기준이 상승하여 인건비가 부족할 때 연구활동비의 일부인 5,000천원을 인건비로 변경하여 지급이 가능한가요?
2) 연구과제추진비가 부족하여 연구활동비에서 2,000천원을 연구과제추진비로 변경하여 활용이 가능한가요?
3) 혹은 간접비의 사용 후 잔액인 400천원을 연구과제추진비로 집행해도 되는지요?
이 중 인건비가 55,000천원 / 연구과제추진비 20,000천원 / 연구활동비 15,000천원 / 연구수당 10,000천원 / 간접비 1,000천원으로 초기에 협약을 했습니다
상기의 가정을 예로 세가지의 질의가 있습니다
1) 협약 후 사규에 의하여 지급인건비의 지급기준이 상승하여 인건비가 부족할 때 연구활동비의 일부인 5,000천원을 인건비로 변경하여 지급이 가능한가요?
2) 연구과제추진비가 부족하여 연구활동비에서 2,000천원을 연구과제추진비로 변경하여 활용이 가능한가요?
3) 혹은 간접비의 사용 후 잔액인 400천원을 연구과제추진비로 집행해도 되는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6-09-01 |
|---|
1)인건비가 현금일 경우 직접비 내 전용 가능합니다. 다만, 현물인건비일 경우 계획한 현물부담액을 준수하여야 하며 초과되어 출자했다면 정산 시 실제 출자한 현물에 대해 현물출자확인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3)‘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및 정산매뉴얼’(‘15.10.30 개정) p8 비목(세목)간 변경 사용의 제한에 따라 타세목으로 전용은 가능합니다. 주요사항 내용을 확인하시고, 사용하려고 하는 사항이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을 먼저 받은 후 전용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