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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 변경 관련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16-08-29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총 연구비 101,000천원의 과제를 수행 중이라는 가정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 중 인건비가 55,000천원 / 연구과제추진비 20,000천원 / 연구활동비 15,000천원 / 연구수당 10,000천원 / 간접비 1,000천원으로 초기에 협약을 했습니다


상기의 가정을 예로 세가지의 질의가 있습니다




1) 협약 후 사규에 의하여 지급인건비의 지급기준이 상승하여 인건비가 부족할 때 연구활동비의 일부인 5,000천원을 인건비로 변경하여 지급이 가능한가요?

2) 연구과제추진비가 부족하여 연구활동비에서 2,000천원을 연구과제추진비로 변경하여 활용이 가능한가요?

3) 혹은 간접비의 사용 후 잔액인 400천원을 연구과제추진비로 집행해도 되는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9-01
1)인건비가 현금일 경우 직접비 내 전용 가능합니다. 다만, 현물인건비일 경우 계획한 현물부담액을 준수하여야 하며 초과되어 출자했다면 정산 시 실제 출자한 현물에 대해 현물출자확인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3)‘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및 정산매뉴얼’(‘15.10.30 개정) p8 비목(세목)간 변경 사용의 제한에 따라 타세목으로 전용은 가능합니다. 주요사항 내용을 확인하시고, 사용하려고 하는 사항이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을 먼저 받은 후 전용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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