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미표기
작성자 김**
등록일2016-08-26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과제용 법인카드로 회의비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비씨카드 매출전표를 출력하여 확인해보니, 부가세 표기가 안되어있습니다.
국세청에 사업자조회유형은 일반과세자입니다.

국세청 상담조회를 해보니,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확인했습니다.

이럴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 첨 부 : 해당 영수증 비씨카드 매출전표 출력본, 국세청 상담내역
첨부파일
-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8-30
기본적으로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환급 대상으로 판단되며, 카드매출전표는 가맹점 단말기 설정에 따라 다르게 표기될수 있으므로 해당 업체에 확인하신 후 세법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사후 환급이 가능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를 연구비로 사용시 불인정 됩니다. 다만, 세무당국에서 사후환급이 불가함을 인정하는 증빙이 있으면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