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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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미표기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6-08-2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과제용 법인카드로 회의비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비씨카드 매출전표를 출력하여 확인해보니, 부가세 표기가 안되어있습니다.
국세청에 사업자조회유형은 일반과세자입니다.
국세청 상담조회를 해보니,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확인했습니다.
이럴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 첨 부 : 해당 영수증 비씨카드 매출전표 출력본, 국세청 상담내역
과제용 법인카드로 회의비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비씨카드 매출전표를 출력하여 확인해보니, 부가세 표기가 안되어있습니다.
국세청에 사업자조회유형은 일반과세자입니다.
국세청 상담조회를 해보니,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확인했습니다.
이럴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 첨 부 : 해당 영수증 비씨카드 매출전표 출력본, 국세청 상담내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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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일자 | 2016-08-30 |
|---|
기본적으로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환급 대상으로 판단되며, 카드매출전표는 가맹점 단말기 설정에 따라 다르게 표기될수 있으므로 해당 업체에 확인하신 후 세법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사후 환급이 가능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를 연구비로 사용시 불인정 됩니다. 다만, 세무당국에서 사후환급이 불가함을 인정하는 증빙이 있으면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