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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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학생인건비 증액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6-08-2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학생인건비 5%이상 증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학생인건비 5% 증액시 통합관리긴관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장 승인이 필요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통합기관이 아닙니다.
통합기관이 아닌경우에도 학생인건비 5%이상 증액시 전문기관장 승인이 필요한가요?
학생연구원중 기존연구과제와 중복으로 참여율이 적게 잡혀 연구가 힘든 상황이어서 학생인건비를 증액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연구원 추가가 아닌 기존연구원의 참여율 변경을 위하여 학생인건비 증액하고자 합니다.
5%이상의 학생인건비 증액이 가능한지와 증액이 가능하다면 , 통합관리기관이 아닌데도 전문기관장 승인이 필요한지, 또다른 절차가 필요한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생인건비 5% 증액시 통합관리긴관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장 승인이 필요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통합기관이 아닙니다.
통합기관이 아닌경우에도 학생인건비 5%이상 증액시 전문기관장 승인이 필요한가요?
학생연구원중 기존연구과제와 중복으로 참여율이 적게 잡혀 연구가 힘든 상황이어서 학생인건비를 증액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연구원 추가가 아닌 기존연구원의 참여율 변경을 위하여 학생인건비 증액하고자 합니다.
5%이상의 학생인건비 증액이 가능한지와 증액이 가능하다면 , 통합관리기관이 아닌데도 전문기관장 승인이 필요한지, 또다른 절차가 필요한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8-26 |
|---|
-통합관리기관이 아닌 학생인건비는 계획대비 5%이상 증액할려는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 사항이 아닙니다.
-참여연구원 변경(참여율변경포함)처리를 연구기관 자체 변경처리하고 주관연구기관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