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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학생인건비 증액 관련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2016-08-25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학생인건비 5%이상 증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학생인건비 5% 증액시 통합관리긴관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장 승인이 필요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통합기관이 아닙니다.

통합기관이 아닌경우에도 학생인건비 5%이상 증액시 전문기관장 승인이 필요한가요?

학생연구원중 기존연구과제와 중복으로 참여율이 적게 잡혀 연구가 힘든 상황이어서 학생인건비를 증액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연구원 추가가 아닌 기존연구원의 참여율 변경을 위하여 학생인건비 증액하고자 합니다.

5%이상의 학생인건비 증액이 가능한지와 증액이 가능하다면 , 통합관리기관이 아닌데도 전문기관장 승인이 필요한지, 또다른 절차가 필요한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8-26
-통합관리기관이 아닌 학생인건비는 계획대비 5%이상 증액할려는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 사항이 아닙니다. -참여연구원 변경(참여율변경포함)처리를 연구기관 자체 변경처리하고 주관연구기관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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