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인건비 관련 질의사항 |
|---|---|
| 작성자 | 황** |
| 등록일 | 2016-08-2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저희 회사는 현금지급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는 곳이며
2015.10월 개정 된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 보고 질의 드립니다.
1.
100% 참여연구원만 4대 보험 및 퇴직충당금이 가능한가,
각 과제별 참여율별 4대 보험 및 퇴직충당금도 가능한가?
2.
현재 과제 진행 중이며, 인건비 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이 산정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현재 해당 차수년도 소급적용 가능한가?
3.
인건비 증액 절차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015.10월 개정 된 연구비관리 및 정산매뉴얼 보고 질의 드립니다.
1.
100% 참여연구원만 4대 보험 및 퇴직충당금이 가능한가,
각 과제별 참여율별 4대 보험 및 퇴직충당금도 가능한가?
2.
현재 과제 진행 중이며, 인건비 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이 산정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현재 해당 차수년도 소급적용 가능한가?
3.
인건비 증액 절차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8-26 |
|---|
1.‘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16.4.19개정)‘ 별표2.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계상 및 집행기준 중
인건비 계상기준 1.소속 기관(재직 중인 기관을 포함한)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토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상기 규정에 따라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라 계상 집행이 가능합니다.
2.인건비는 변경전 소급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참여연구원 변경처리 후부터 적용하시고, 변경전 소급은 불가능합니다.
3.참여연구원변경(추가, 참여율변경 포함)은 연구기관 자체 변경처리하고 주관연구기관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