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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간접비 용도변경 관련
작성자 정**
등록일2016-08-25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어제 교육을 듣다 보니 간접비안에서도 전용이 불가하다는 이야기가 있어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1. 세세목(성과활용비에서 연구지원비)로만 변경이 불가한 것인지 세세세목에서도 변경이 불가한건지 문의드립니다.

2. 예를들어 성과활용비 안에 과학문화활동비와 특허출원비가 있는데 이 두개도 전용이 불가한것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3. 변경하고 사용해야 하는 경우 전문기관 승인을 받으면 가능한건지도 문의 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8-26
-영리 기관인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상 연구지원비와 성과활용비를 모두 계상한 후 연구수행중 연구지원비를 성과활용비로 변경 사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연구개발계획서상 연구지원비만 계상하고 성과활용비를 계상하지 않았다가 연구지원비를 성과활용비로 변경사용은 불가능합니다. -간접비 세세목간 변경 사용은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변경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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