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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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문의 드립니다.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6-08-2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질문 내용이 많아서 아래 첨부 파일로 보내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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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일자 | 2016-08-26 |
|---|
1.국내 출장여비는 연구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사용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출장여비는 계획에 없어도 연구관련 출장비 집행이 가능합니다.
2.계획에 없는 교육훈련비, 세미나 개최비 집행 가능합니다.
3.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연구비 카드 발급 이전에는 법인카드만 인정이 되며 여비의 경우 연구기관의 여비규정에 따라 개인카드 사용 여부가 확정됩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16.4.19개정) 제27조(연구개발비의 사용)②연구개발비는 연구비카드로 사용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좌이체 등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연구비의 현금사용은 불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비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1회 3만원 이내에서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5.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6.당해년도 과제가 종료되고, 평가 완료후 정산을 받은 후 정산회수금 처리가 완료 되었다면, 당해연도는 연구 모두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다만 증빙서류은 종료후 5년동안 보존하여야 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