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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세세목 변경 관련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2016-08-24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가R&D 과제를 수행중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박기준입니다.

세세목 변경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연구장비 재료비 중 시약/재료구입비 및 분석료에 잡혀있던 "방폭실험분석료" 비용을

연구장비 재료비 중 시제품/시작품/설비제작비의 "방폭실험 시험체 제작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당초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국방과학연구소 다락대 시험장에서 진행될 방폭실험에 대한 비용을 방폭실험분석료로 작성하였으나,
실험 준비과정에서 분석료가 아닌 방폭실험 시험체 제작비로 지급해야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p.44)을 보면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시제품/시작품"을 제작할 경우 주관연구기관장 승인을 받은 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방폭실험 시험체 제작비"는 "시제품/시작품"으로 보아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되는 것인지?
아니면 "방폭실험 시험체 제작비"는 "시험설비의 제작경비"이기 때문에 따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준 드림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8-26
-계획에 없는 시제품/시작품을 제작할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사업단장/연구단장) 승인을 받은 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내용과의 연계성/타당성 및 연구성과와 연계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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