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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 변경 관련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2016-08-23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토교통R&D사업을 진행중인 연구원입니다.

사업을 진행중인데 연구활동비의 시험분석료를 연구과제추진비의 국내여비(출장비)로
500만원 정도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때 주관기관에 통보나 승인이 필요한지.. 기관에서 자체승인하여 사용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8-25
-연구과제추진비의 국내여비로의 전용은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구기관 자체 변경처리 하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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