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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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변경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6-08-2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국토교통R&D사업을 진행중인 연구원입니다.
사업을 진행중인데 연구활동비의 시험분석료를 연구과제추진비의 국내여비(출장비)로
500만원 정도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때 주관기관에 통보나 승인이 필요한지.. 기관에서 자체승인하여 사용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R&D사업을 진행중인 연구원입니다.
사업을 진행중인데 연구활동비의 시험분석료를 연구과제추진비의 국내여비(출장비)로
500만원 정도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때 주관기관에 통보나 승인이 필요한지.. 기관에서 자체승인하여 사용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8-25 |
|---|
-연구과제추진비의 국내여비로의 전용은 승인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구기관 자체 변경처리 하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