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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학생인건비 관련 문의
작성자 노**
등록일2016-08-22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학생인건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학생인건비를 받고 있는 A학생이 학사과정 졸업을하고(08.19일자), 석사진행예정(09.01일자)일 경우
졸업 후 석사진학하기 전인 08.20~08.31일 사이에는 학생인건비를 줄 수 없나요? 즉, 8월 인건비를 일할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그럼 학생이 아닌 그 10일동안은 과제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8-24
-학생인건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학사, 석사, 박사 과정 중의 연구원, 박사 후 연구원)에게 지급이 가능합니다. -졸업생, 휴학생, 수료생에게는 학생인건비 지급을 할 수 없으나, 석사 또는 박사 수료생이 연구생 등록 후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는 학생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학생인건비 지급을 위해서는 학적시스템 또는 인사시스템을 통해 현재 기관 소속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졸업생 신분인 경우 학생인건비 지급이 불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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