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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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학생인건비 관련 문의 |
|---|---|
| 작성자 | 노** |
| 등록일 | 2016-08-2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학생인건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학생인건비를 받고 있는 A학생이 학사과정 졸업을하고(08.19일자), 석사진행예정(09.01일자)일 경우
졸업 후 석사진학하기 전인 08.20~08.31일 사이에는 학생인건비를 줄 수 없나요? 즉, 8월 인건비를 일할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그럼 학생이 아닌 그 10일동안은 과제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학생인건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학생인건비를 받고 있는 A학생이 학사과정 졸업을하고(08.19일자), 석사진행예정(09.01일자)일 경우
졸업 후 석사진학하기 전인 08.20~08.31일 사이에는 학생인건비를 줄 수 없나요? 즉, 8월 인건비를 일할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나요?
그럼 학생이 아닌 그 10일동안은 과제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8-24 |
|---|
-학생인건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학사, 석사, 박사 과정 중의 연구원, 박사 후 연구원)에게 지급이 가능합니다.
-졸업생, 휴학생, 수료생에게는 학생인건비 지급을 할 수 없으나, 석사 또는 박사 수료생이 연구생 등록 후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는 학생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학생인건비 지급을 위해서는 학적시스템 또는 인사시스템을 통해 현재 기관 소속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졸업생 신분인 경우 학생인건비 지급이 불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