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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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곽** |
| 등록일 | 2016-08-1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문의드립니다.
10월 한국철도학회 추계학술대회 참가예정입니다.
그와 관련하여
학회 일정 중 기관 주관으로 과제와 관련하여 "특별세션"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때 발생하게 되는 세션 신청 및 진행에 따른 비용(사용료)을 직접비(연구활동비) 사용가능한지 확인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월 한국철도학회 추계학술대회 참가예정입니다.
그와 관련하여
학회 일정 중 기관 주관으로 과제와 관련하여 "특별세션"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그때 발생하게 되는 세션 신청 및 진행에 따른 비용(사용료)을 직접비(연구활동비) 사용가능한지 확인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8-18 |
|---|
학술대회 참가비만 연구활동비로 집행이 가능하며, 별도 세션 운영비는 직접비로 집행 불가능합니다.(기술대전 등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