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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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교통신기술과 특허 관련 문의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6-08-16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특허와 교통신기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교통신기술을 지정받은 업체 A 와 그 업체의 특허권 A'
- 다른 업체 B 와 그 업체의 특허권 B'
- 교통신기술과 특허와의 관계
교통신기술지정제도는 특허제도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취지, 심사요건 등이 각각 상이한 제도로서 특허권 보유 여부와는 상관없이 교통기술을 개발한 기술개발자나 그 승계인의 요청에 따라 당해 기술을 심사하여 교통신기술로 지정합니다.
- 여기서, A업체와 B업체간의 특허분쟁이 발생하여 B업체가 A업체의 A'특허권 무효소송 진행중에 있으며 A'특허권이 무효될 경우
(A'특허권과 교통신기술과의 내용이 동일),
B업체의 특허기술로 A업체가 교통신기술을 사용하는 결과가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교통신기술을 지정받은 업체 A 와 그 업체의 특허권 A'
- 다른 업체 B 와 그 업체의 특허권 B'
- 교통신기술과 특허와의 관계
교통신기술지정제도는 특허제도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취지, 심사요건 등이 각각 상이한 제도로서 특허권 보유 여부와는 상관없이 교통기술을 개발한 기술개발자나 그 승계인의 요청에 따라 당해 기술을 심사하여 교통신기술로 지정합니다.
- 여기서, A업체와 B업체간의 특허분쟁이 발생하여 B업체가 A업체의 A'특허권 무효소송 진행중에 있으며 A'특허권이 무효될 경우
(A'특허권과 교통신기술과의 내용이 동일),
B업체의 특허기술로 A업체가 교통신기술을 사용하는 결과가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8-23 |
|---|
- 국가통합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의거 교통신기술 신청인의 자격은 “기술개발자”(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로서 해당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소유한자(그 승계인 포함)이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소유권자로부터 기술실시권 및 신기술 신청에 동의를 받은 자로서,
· “지식재산권(특허)” 보유 여부가 교통신기술의 자격 조건임을 알려 드리며,
- “특허권 침해”에 따른 교통신기술 취소 여부는 교통신기술의 신청 범위 및 내용에 대한 “지식재산권(특허) 침해” 범위를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바,
· 문의 하신 내용은 개별적 해당 사안(특허의 침해 범위)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 “특허권 침해”에 대한 내용은 민사 및 형사 소송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