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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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단기시험테스트 인력에 대한 노무비 집행관련 문의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6-08-1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국토부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의 연구원입니다.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시험테스트를 진행할 인력을 단기간 몇달동안 고용하고자 하는데
이 노무비를 어느 항목으로 집행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정산시 구비해야 할 증빙도 알고 싶습니다.
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서
시험테스트를 진행할 인력을 단기간 몇달동안 고용하고자 하는데
이 노무비를 어느 항목으로 집행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정산시 구비해야 할 증빙도 알고 싶습니다.
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
답변
| 답변일자 | 2016-08-17 |
|---|
연구장비 재료비 세목으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는 내부결재문서, 계좌이체 확인증, 기관 절차에 따른 서류 등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