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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참여연구원과 참여연구원 참여율 변경
작성자 김**
등록일2016-08-11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참여기업이며 내부인건비는 모두 현물입니다.

이번에 참여연구원의 퇴사로 인해
기존참여연구원의 참여율 변경을 하려합니다.
주관기관에 공문 접수를
퇴사전에 해야하는지
퇴사 후 진행해도 되는지요?
퇴사 후 진행해도 된다면 지정된 기일이 있는지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8-12
인건비는 승인 이후 적용 가능하므로 변경시점에 처리 완료되어야 합니다.(소급적용 불가) 기관 자체적으로 변경 처리 후 주관기관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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