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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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참여연구원과 참여연구원 참여율 변경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6-08-1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참여기업이며 내부인건비는 모두 현물입니다.
이번에 참여연구원의 퇴사로 인해
기존참여연구원의 참여율 변경을 하려합니다.
주관기관에 공문 접수를
퇴사전에 해야하는지
퇴사 후 진행해도 되는지요?
퇴사 후 진행해도 된다면 지정된 기일이 있는지요?
참여기업이며 내부인건비는 모두 현물입니다.
이번에 참여연구원의 퇴사로 인해
기존참여연구원의 참여율 변경을 하려합니다.
주관기관에 공문 접수를
퇴사전에 해야하는지
퇴사 후 진행해도 되는지요?
퇴사 후 진행해도 된다면 지정된 기일이 있는지요?
답변
| 답변일자 | 2016-08-12 |
|---|
인건비는 승인 이후 적용 가능하므로 변경시점에 처리 완료되어야 합니다.(소급적용 불가)
기관 자체적으로 변경 처리 후 주관기관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