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연구개발비 입금전 사용한 연구관련비용 처리문의 |
|---|---|
| 작성자 | 우** |
| 등록일 | 2016-08-1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첨단도시건축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으로,
당해년도 연구기간은 2016년 7월1일~2017년 3월 31일(9개월) 입니다.
협약이후 연구비 입금은 8월 5일에 되었으나,
7월과 8월에 집행이 필요한 항목이 있어 당사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수수료와 교통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이경우 2차년도 연구비로 처리가 가능 유무와,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당해년도 연구기간은 2016년 7월1일~2017년 3월 31일(9개월) 입니다.
협약이후 연구비 입금은 8월 5일에 되었으나,
7월과 8월에 집행이 필요한 항목이 있어 당사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수수료와 교통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이경우 2차년도 연구비로 처리가 가능 유무와,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8-12 |
|---|
-기본적으로 연구비는 연구비 카드 사용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로미 유형의 경우 연구비가 입금되어 기관에서 연구비 입금등록이 완료되어야만 연구비 카드를 사용할수 있기 때문에 연구비가 미입금된 상황에서는 법인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mltm유형의 경우 전자협약 후 연구비 정보만 전송이 되면 연구비 카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카드 사용 시 불인정 됩니다.(여비는 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지급되므로 예외적일 수 있음)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사업지원실 031-389-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