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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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외출장 변경 건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16-08-10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연구개발계획서에 A학회 국외출장을 신청해 두었는데 A학회 장소 및 일정 변경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게 참석이 어렵게 되어 다른 B학회에 참석할려고 합니다. 여비는 줄었지만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 되어 있지 않은 B학회에 참석하는 경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 통보나 승인을 받지 않다도 되나요?
답변
| 답변일자 | 2016-08-11 |
|---|
-2015.9.9부터 국외여비는 당초 국외출장비를 계상하지 않았음에도 국외출장을 가려고 하는 경우이거나, 연구개발계획서 대비 총액 기준 20% 이상 증액할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 사항입니다.
그 외 변경사항은 연구기관 자체 승인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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