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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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신기술 활용실적 인정여부의 件 |
|---|---|
| 작성자 | 정** |
| 등록일 | 2016-08-0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신기술 제691호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신기술에서 정한 품질(시방)기준 미적용시
신기술 활용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旣 등록된 신기술활용실적 또한 취소처리가 되어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기술에서 정한 품질(시방)기준 미적용시
신기술 활용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旣 등록된 신기술활용실적 또한 취소처리가 되어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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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변일자 | 2016-08-10 |
|---|
감사합니다.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