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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여러 연차과제 간 참여율 관련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2016-08-09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지원하시는 과제 (연차과제)를 여러 건 수행 중에 있습니다.

각 과제의 시작일이 다르다 보니 부득이하게 겹치는 기간이 발생합니다.

[예시]

A과제의 1차년도 기간 : 2016.6.1~2017.5.31
A과제의 2차년도 기간 : 2017.6.1~2018.5.31

B과제의 1차년도 기간 : 2016.7.1~2017.06.30
B과제의 2차년도 기간 : 2017.7.1~2018.06.30


상기 예시에서, 2017년 6월이 A과제의 2차년도 첫달과 B과제의 1차년도 마지막달로 겹치게 됩니다.

A과제와 B과제 모두 참여하는 연구원의 경우, 겹치는 기간동안의 참여율이 100%를 초과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참작이 가능한 기간은 최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8-10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16.3.3 개정) 제57조(연구수행에의 전념) ②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로 하며, 그 중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연구개발과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참여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장관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기본적으로 100%가 원칙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경우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계상 가능합니다. 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단, 인건비는 개인별 연봉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불인정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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