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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현물 인건비의 변경건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이**
등록일2016-08-08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공동연구기관을 참여하고있는 한 업체에서 문의가 와서 질문드립니다
참여기관에서 재료비의 현금과 현물 인건비 연구장비 재료비가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기존의 현물 인건비의 일부 금액을 줄여 현물의 연구장비 재료비로 증액이 가능한지..문의가 왔습니다
인건비의 변경시 전문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알고있습니다만
현물의 인건비와 재료비로의 변경건에 있어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와
전문기관의 승인이 필요한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8-09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16.3.3 개정) [별표 1의3] 3.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가.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나.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상기 규정에 따라 대기업, 중견기업인 경우 현물부담이 혀용되는 비목 및 범위 %내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은 별도의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관 자체적으로 변경처리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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