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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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교통 신기술 심사 신청시 자격조건 |
|---|---|
| 작성자 | 주** |
| 등록일 | 2016-08-0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교통 신기술 심사 신청시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첫번째, 심사신청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만 가능한건가요? 그냥 사업자 없는 개인은 신청이 불가능 한가요?
두번째, 신기술 신청시 신청하고자 하는 제품이 완성이 되어 있어야 하나요?
아직 제품은 없고 설계만 된 상태이면 신청 할 수 가 없나요? 심사를 할수 있는 제품이 있어야 하는건가요?
이 두개 질문 드립니다.
더운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 신기술 심사 신청시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첫번째, 심사신청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만 가능한건가요? 그냥 사업자 없는 개인은 신청이 불가능 한가요?
두번째, 신기술 신청시 신청하고자 하는 제품이 완성이 되어 있어야 하나요?
아직 제품은 없고 설계만 된 상태이면 신청 할 수 가 없나요? 심사를 할수 있는 제품이 있어야 하는건가요?
이 두개 질문 드립니다.
더운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8-08 |
|---|
ㅇ 질의 하신 교통신기술 신청 자격 요건(신청인 및 신청 대상)대한 답변 드립니다.
- 국가통합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의거 “기술개발자”(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로서 해당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소유한자는 교통신기술 신청이 가능하며,
- 교통신기술 신청 시 신청하시고자 하는 기술에 대한 제품 및 활용현장 등이 있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 교통신기술 심사 과정 ⇒ 1차 : 기술심사, 2차 : 현장심사
참고 : 교통신기술 매뉴얼 참조
※ 경로 : 우리원 홈페이지(www.kaia.re.kr) - 교통신기술사업안내 – 제도안내 - 규정 및 서식-교통신기술 메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