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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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술료 총액 납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원** |
| 등록일 | 2016-08-04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저희는 R&D 연구과제(6차년도)를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며, 상위기관의 요청으로 연구과제 종료 전에 기술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실시 계획은 '자체실시'로 '혼합기술료'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사항으로
1. '기술료제도 안내' 내용 중 혼합기술료를 진행할경우 중소기업은 매출액의 2%로 징수기한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 누적징수액은 정부출연금 범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술료 총액'은 고정으로 납부되는 금액 나머지 외 경상으로 납부되는 금액은 10년동안 매출액의 2%로만 납부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정부출연금 일정범위 금액(ex :정부출연금 10%)을 10년 내 납부하면되는지요?
2. 자체실시(혼합기술료)로 진행할 때 어떤 서류 제출해야 하는지요?
3. 과제수행 중 발생한 중간성과물의 기술료 납부 이후
나머지 기간에 대한 기술료 납부절차는 똑같이 진행하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R&D 연구과제(6차년도)를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며, 상위기관의 요청으로 연구과제 종료 전에 기술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실시 계획은 '자체실시'로 '혼합기술료'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사항으로
1. '기술료제도 안내' 내용 중 혼합기술료를 진행할경우 중소기업은 매출액의 2%로 징수기한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 누적징수액은 정부출연금 범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술료 총액'은 고정으로 납부되는 금액 나머지 외 경상으로 납부되는 금액은 10년동안 매출액의 2%로만 납부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정부출연금 일정범위 금액(ex :정부출연금 10%)을 10년 내 납부하면되는지요?
2. 자체실시(혼합기술료)로 진행할 때 어떤 서류 제출해야 하는지요?
3. 과제수행 중 발생한 중간성과물의 기술료 납부 이후
나머지 기간에 대한 기술료 납부절차는 똑같이 진행하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8-17 |
|---|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립니다.
아시는 거와 같이, 혼합기술료는 고정기술료 + 경상기술료의 개념입니다.
다시말해, 혼합기술료는 경사기술료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데,
경상기술료는 아래 <참고>의 경우에 한해 우리원에서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원에서는 보통의 경우 고정기술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화를 주시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전문」中
③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영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규정 제44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전문기관 납부금액을 경상기술료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5년 이내에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한 매출액 발생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중소기업으로서 기업의 경영사정 악화 등으로 인해 고정기술료로 납부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고정기술료로 납부하는 것보다 경상기술료로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