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장비,재료비 관련 문의
작성자 정**
등록일2016-08-03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계약을 작년 12월~올해 12월까지 했는데
한국기업과 외국기업과의 분쟁으로 인해 한국기업에서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사용이 불가하게 되어 8~9월부터 올해 12월까지의 3~4개월 계약료를 환불해 주겠다고 합니다.

1. 환불을 받으면 처리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연구비통장으로 환불받고 어떤 관련 증빙들을 내야 하는건가요?

2. 과제가 연장이 되어 17년 12월까지는 해당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사용해야 하여 외국기업으로 라이센스를 1년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과제가 기간만 연장된거라 돈이 부족하여 환불받는 금액으로는 라이센스 재계약이 불가합니다. 이런 경우 환불받은돈+회사돈으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를 구매하여 연구에 사용해도 무관한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8-04
1. 연구비정산시스템에 집행 부분취소 후 수정하시고 관련증빙은 정산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비정산시스템 문의 031-389-6479 ​ 2. 연구비로 사용한 부분만 집행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