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논문 수수료 처리관련 문의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6-08-0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논문 수수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연구활동비 계상기준에는 '논문게재료'만 언급이 되어있고, 증빙기준은 간행된 논문지로 되어있습니다.
- 논문지에 따라 '심사수수료'를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게재료가 아닌 심사료도 정산이 가능한지요?
- 가능하다면,
심사료 집행 후 게재가 불가하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도 정산 시 불이익이 없는지, 아니면 부적정 집행으로 환급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연구활동비 계상기준에는 '논문게재료'만 언급이 되어있고, 증빙기준은 간행된 논문지로 되어있습니다.
- 논문지에 따라 '심사수수료'를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게재료가 아닌 심사료도 정산이 가능한지요?
- 가능하다면,
심사료 집행 후 게재가 불가하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도 정산 시 불이익이 없는지, 아니면 부적정 집행으로 환급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8-03 |
|---|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5.10.30 개정) p51 기술정보활동비 증빙기준 7.논문게재비는 논문명, 학술지명칭, 발행국가, SCI여부, 게재 연월일, 권호, 저자명, 시작 및 끝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는 관련 서류, 전자세금계산서(카드매출전표), 계좌이체 확인증 등
논문게재료는 당해연도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게재료(심사료 포함)만 당해연도 연구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대학의 경우 직접비에 계상한 논문게재료만 집행가능하며, 직접비에 계상하지 않은 논문게재료는 간접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