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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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활동비(공공요금/수수료) 계상 및 집행기준 문의 |
|---|---|
| 작성자 | 장** |
| 등록일 | 2016-08-0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침 중 연구활동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연구활동비에 계상하는 세부 내역 중 공공요금과 수수료가 있는데
우편발송이나 택배 또는 퀵요금의 경우 공공요금인지 수수료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연구활동비에 계상하는 세부 내역 중 공공요금과 수수료가 있는데
우편발송이나 택배 또는 퀵요금의 경우 공공요금인지 수수료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8-03 |
|---|
-‘15.11.1 이후 협약과제부터 계획하지 않은 공공요금은 불인정 됩니다.
연구와 관련된 우편료는 연구활동비 내 수수료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14.12.2개정)’제27조(연구개발비의 사용)②연구개발비는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비 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1회 3만원 이내에서 현금으로 사용 할 수 있다.
상기 규정에 따라 연구비 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1회 3만원 이내에서 현금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