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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계산서 발행 여부
작성자 김**
등록일2016-08-01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LH에서는 생활밀착형주택성능품질실험시설 구축 연구과제를 ‘14년 11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LH는 이 사업의 주관기관이고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진흥원과 3차년도 협약을 체결했고, 그후 진흥원으로부터 연구비가 LH에 입금되었습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연구개발사업이 과세대상이 아니기에
저희 LH에서는 1차년도 2차년도 모두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여 입금된 연구비를 처리하였습니다.

이번에도 계산서를 발행하여 입금된 연구비를 처리하려 했는데,
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닌 사업에 대해 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금을 내야한다는 LH 회계부서의 의견에 따라,
전문기관에 정확히 알아보고 계산서의 발행여부를 결정해야하겠기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으로부터 입금된 연구비를 처리하기 위해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발행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8-03
-국토교통부 또는 전문기관이 협약 후 지급하는 연구비는 출연금(국고보조금)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4호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세금계산서 발행의 의무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과세에 대한 결정은 세무당국에 있고, 법인세에 대한 계산서 발행여부는 연구기관에서 세법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우리원의 해석일 뿐이며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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