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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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회사 차량 이용 출장시 유류비 정산 가능 문의 |
|---|---|
| 작성자 | 최** |
| 등록일 | 2016-08-0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출장비 정산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글 남깁니다.
참여연구원이 회사 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을 다닐 때 사용되는 교통비(유류비,톨게이트,주차비 등등)를 연구비로 사용 할 수 있나요??
이 경우, 회사 차량을 이용하였으므로 출장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회사계좌로 이체하게 되는데
출장여비 불인정 기준을 찾아보니 - 참여연구원 이외의 자에게 여비를 지급. 한 경우- 가 있어서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장비 정산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글 남깁니다.
참여연구원이 회사 차량을 이용하여 출장을 다닐 때 사용되는 교통비(유류비,톨게이트,주차비 등등)를 연구비로 사용 할 수 있나요??
이 경우, 회사 차량을 이용하였으므로 출장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회사계좌로 이체하게 되는데
출장여비 불인정 기준을 찾아보니 - 참여연구원 이외의 자에게 여비를 지급. 한 경우- 가 있어서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8-02 |
|---|
-출장비 사용과 지급방법은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규정에 따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