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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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문위원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6-08-0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현재 참여기관으로 과제에 참여중인데,
본 과제의 주관기관 소속에 계시고 주관연구기관장님과 같은 부서의 분을
저희 자문위원으로 모셔도 문제가 될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8-02 |
|---|
-전문가 활용비는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한 비참여연구원에게 집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