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참여연구원 연구비 지급 및 변경 관련 |
|---|---|
| 작성자 | 박** |
| 등록일 | 2016-08-01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연구비 입금이 7월 13일에 이루어져 이전달인 6월 인건비 참여율 변경 및 지급이 7월 중순에 진행되었는데
이 경우 6월 참여율 변경 및 지급에 대해
이후 과제종료후 정산시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당해년도 연구기간은 "2016년 6월 1일 ~ 2017년 5월 31일"이지만, 연구비 입금이 7월에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6월 인건비 참여율 변경 및 지급이 7월에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연구비 입금이 7월 13일에 이루어져 이전달인 6월 인건비 참여율 변경 및 지급이 7월 중순에 진행되었는데
이 경우 6월 참여율 변경 및 지급에 대해
이후 과제종료후 정산시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당해년도 연구기간은 "2016년 6월 1일 ~ 2017년 5월 31일"이지만, 연구비 입금이 7월에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6월 인건비 참여율 변경 및 지급이 7월에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8-02 |
|---|
-연구비 입금지연으로 인한 소급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참여연구원 변경(참여율)은 연구기관 내부 절차에 따라 변경시점(6월)에 변경처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소급적용 불가)
인건비 지급은 변경 이후부터 적용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