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참여연구원 연구비 지급 및 변경 관련
작성자 박**
등록일2016-08-01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연구비 입금이 7월 13일에 이루어져 이전달인 6월 인건비 참여율 변경 및 지급이 7월 중순에 진행되었는데

이 경우 6월 참여율 변경 및 지급에 대해

이후 과제종료후 정산시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당해년도 연구기간은 "2016년 6월 1일 ~ 2017년 5월 31일"이지만, 연구비 입금이 7월에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6월 인건비 참여율 변경 및 지급이 7월에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8-02
-연구비 입금지연으로 인한 소급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참여연구원 변경(참여율)은 연구기관 내부 절차에 따라 변경시점(6월)에 변경처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소급적용 불가) 인건비 지급은 변경 이후부터 적용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