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과제종료후 연구수당지급 |
|---|---|
| 작성자 | 양** |
| 등록일 | 2016-07-2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양영아입니다.
저희 과제중 과제기간이 종료된 과제여서 지금 정산단계에 있는데,
연구수당을 연구기간종료일 이후에 지급해도 규정상 맞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혹시 이렇게 지급하였을 경우 모두 불인정인건지 아니면 소명의 기회는 가질수있는건지 궁금하여 전화드렸으나, 전화연결이 안되어 글로 남깁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제중 과제기간이 종료된 과제여서 지금 정산단계에 있는데,
연구수당을 연구기간종료일 이후에 지급해도 규정상 맞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혹시 이렇게 지급하였을 경우 모두 불인정인건지 아니면 소명의 기회는 가질수있는건지 궁금하여 전화드렸으나, 전화연결이 안되어 글로 남깁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8-02 |
|---|
-연구비는 연구기간 내에 사용이 원칙이나, 연구수당의 경우 전문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예외로 연구기간 종료 이후에 집행 가능합니다.
-연구수당은 기관에서 흡수하여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할 경우 불인정입니다.
연구수당은 별도로 개인별 계좌 입금처리가 원칙입니다.
다만, 연구수당에서 별도로 발생하는 본인 및 기관부담금은 연구수당 세목으로 집행가능하며, 세금은 기관으로 실지급액은 참여연구원 계좌로 이체처리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