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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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시스템정산과 반납처리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6-07-27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다름이 아니구 토사재해3차년도 연구비사용 정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발급된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게되면 사이트에 <언제.어디에.얼마>를 사용했는지
총 사용연구비 잔여연구비가 사이트에 뜨더라구여
사이트에 내역이 있기때문에 저희가 전산에 사용한 내역을 따로 등재를 어디다가 해야되는게 있는지
그리고 여태 사용한 예산 중 남은 부분이 있는데
남아있는 잔여예산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저희가 발급된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게되면 사이트에 <언제.어디에.얼마>를 사용했는지
총 사용연구비 잔여연구비가 사이트에 뜨더라구여
사이트에 내역이 있기때문에 저희가 전산에 사용한 내역을 따로 등재를 어디다가 해야되는게 있는지
그리고 여태 사용한 예산 중 남은 부분이 있는데
남아있는 잔여예산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답변
| 답변일자 | 2016-07-29 |
|---|
-연구비카드를 사용하면 ‘연구비전산관리시스템’에서 사용내역이 확인됩니다. 사용내역건 별로 ‘연구비전산관리시스템’에서 집행등록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연구비는 계좌이체 또는 연구비카드사용내역을 ‘연구비전산관리시스템’에 연구비 사용후 30일 이내에 집행등록하여야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연차 연구가 종료되면 종료후 3개월내에 사용실적보고서를 회계법인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정산으로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시면, 회계법인에서 정산이 이루어 집니다.
정산 결과 최종잔액은 사용잔액+발생이자+불인정금액으로 정산이 확정되면, 전문기관에서 주관연구기관으로 최종잔액에 정부지분율에 대해서 정산회수금 요청을 합니다. 그때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공동/위탁 연구기관은 세부과제의 정산회수금을 가상계좌로 입금처리 해주시면 됩니다.
<상세문의>
-연구비 전산관리시스템 문의 : 031-389-6479
-연구비 관련 규정 : 031-389-6362, 49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