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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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연구비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
| 작성자 | 이** |
| 등록일 | 2016-07-2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실험실에 필요한 책상, 책꽂이, 의자, 서랍장 등을 구매하고 싶은데요.
어느 비목, 세목으로 구매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정산매뉴얼 상에 살펴봐도 이에 대한 항목은 안나와 있어서요.
사무용품비 아니면 간접비(과거 Q&A참고)로 집행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하는데, 집행 가능여부를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간접비 사용에 대해서도 문의드립니다.
매뉴얼을 살펴보면 간접비는 일괄 흡수할 수 없으며, 당초 계획서 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불가(직접비와 동일하게 정산)로 되어 있는데요.
직접비의 경우에는 직접비 내에서 인건비, 국외출장비, 위탁연구개발비 등의 증액을 제외하고는 세목, 세세목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간접비의 경우에는 세목, 세세목에 다 맞춰서 써야 하는지 아니면 변경이 가능한지요?
세목 :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세세목 : 지원인력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기관공통지원경비 ~~~ 등
만약 위에서 말한 실험실에 필요한 책상 등을 구매가 간접비로 가능하다면 어느 세목, 세세목에서 써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험실에 필요한 책상, 책꽂이, 의자, 서랍장 등을 구매하고 싶은데요.
어느 비목, 세목으로 구매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정산매뉴얼 상에 살펴봐도 이에 대한 항목은 안나와 있어서요.
사무용품비 아니면 간접비(과거 Q&A참고)로 집행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하는데, 집행 가능여부를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간접비 사용에 대해서도 문의드립니다.
매뉴얼을 살펴보면 간접비는 일괄 흡수할 수 없으며, 당초 계획서 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불가(직접비와 동일하게 정산)로 되어 있는데요.
직접비의 경우에는 직접비 내에서 인건비, 국외출장비, 위탁연구개발비 등의 증액을 제외하고는 세목, 세세목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간접비의 경우에는 세목, 세세목에 다 맞춰서 써야 하는지 아니면 변경이 가능한지요?
세목 :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세세목 : 지원인력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기관공통지원경비 ~~~ 등
만약 위에서 말한 실험실에 필요한 책상 등을 구매가 간접비로 가능하다면 어느 세목, 세세목에서 써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7-27 |
|---|
-간접비 연구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리기관이 당초 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은 불인정 됩니다.
단, 계획한 세세목(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내 변경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