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연구비 집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이**
등록일2016-07-25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실험실에 필요한 책상, 책꽂이, 의자, 서랍장 등을 구매하고 싶은데요.

어느 비목, 세목으로 구매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정산매뉴얼 상에 살펴봐도 이에 대한 항목은 안나와 있어서요.

사무용품비 아니면 간접비(과거 Q&A참고)로 집행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하는데, 집행 가능여부를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간접비 사용에 대해서도 문의드립니다.

매뉴얼을 살펴보면 간접비는 일괄 흡수할 수 없으며, 당초 계획서 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불가(직접비와 동일하게 정산)로 되어 있는데요.

직접비의 경우에는 직접비 내에서 인건비, 국외출장비, 위탁연구개발비 등의 증액을 제외하고는 세목, 세세목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간접비의 경우에는 세목, 세세목에 다 맞춰서 써야 하는지 아니면 변경이 가능한지요?

세목 :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세세목 : 지원인력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기관공통지원경비 ~~~ 등

만약 위에서 말한 실험실에 필요한 책상 등을 구매가 간접비로 가능하다면 어느 세목, 세세목에서 써야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7-27
-간접비 연구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리기관이 당초 계획서상 계상하지 않은 명목으로 집행한 금액은 불인정 됩니다. 단, 계획한 세세목(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내 변경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