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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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소프트웨어 구입관련 문의 |
|---|---|
| 작성자 | 최** |
| 등록일 | 2016-07-2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현재 건설기술연구사업을 수행중입니다.
협약시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장비/재료비로 "투수시험 데이터 처리장치"로 계상하였으며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였기에 하드웨어(데이터 수집 장치)+소프트웨어(제어 프로그램)를
품목 상세내역으로 한 견적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연구 진행 중 하드웨어를 다른 품목(부속품 구입.데이터 패널+케이블)으로 대체가 가능하여
소프트웨어만 구입하고자 합니다.
연구개발계획서 내 연구개발비에는 소프트웨어로 계상되어 있지 않으나,
함께 제출한 견적서에는 해당 소프트웨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소프트웨어를 구입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해당 소프트웨어는 1년 사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건설기술연구사업을 수행중입니다.
협약시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장비/재료비로 "투수시험 데이터 처리장치"로 계상하였으며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였기에 하드웨어(데이터 수집 장치)+소프트웨어(제어 프로그램)를
품목 상세내역으로 한 견적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연구 진행 중 하드웨어를 다른 품목(부속품 구입.데이터 패널+케이블)으로 대체가 가능하여
소프트웨어만 구입하고자 합니다.
연구개발계획서 내 연구개발비에는 소프트웨어로 계상되어 있지 않으나,
함께 제출한 견적서에는 해당 소프트웨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소프트웨어를 구입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해당 소프트웨어는 1년 사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7-26 |
|---|
-건당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시설비를 계획없이 집행하거나 원래 계획과 다른 연구장비/시설비로 변경할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이며, 2015.11.1일부터 건당 3천만원 이하의 연구장비/시설비를 계획없이 집행할 경우 연구기관 자체 승인사항입니다.(범용성 소프트웨어는 집행불가)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49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