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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기술료 납부 조건과 산정방법
작성자 김**
등록일2016-07-22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면 유선보다는 직접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영리기관이 연구과제 종료후, 기술료 납부에 대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연구개발결과물로 인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전문기관에 기술료 납부는 반드시 해야됩니까?

2) 중견기업의 경우, 2015.12.22 이후 협약은 정부출연금의 20%를 전문기관 납부기술료로 한다고 자료에서 봤습니다.
  2014년 부터 3년간 연구과제의 경우, 2년간은 정부출연금의 30%로, 그 이후는 20% 산정하는게 맞나요?

3) 예를들어, 중견기업 1억, 중소기업 1억, 대학교 1억으로 정부출연금 지원을 받고,
  중견기업과 중속업이 연구성과물로 특허등록을 공동으로 했습니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간 협약을 통해서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지식재산권을 소유하게되면,
  중소기업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2억에 대한 10%인 2천만원을 기술료로 납부하면되나요?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7-25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영리기관이 연구과제 종료후, 기술료 납부에 대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연구개발결과물로 인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전문기관에 기술료 납부는 반드시 해야됩니까? ​→ 1. 중단 및 실패 과제를 제외한 경우, 과제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시고 기술료를 납부하셔야합니다.     2. 연구성과물에 대해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후 이를 사용하여 매출액이 발생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 참고 제51조(기술실시계약)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참여기업 등과 1건 이상의 기술실시계약을 맺도록 하여야 한다.  2) 중견기업의 경우, 2015.12.22 이후 협약은 정부출연금의 20%를 전문기관 납부기술료로 한다고 자료에서 봤습니다. 2014년 부터 3년간 연구과제의 경우, 2년간은 정부출연금의 30%로, 그 이후는 20% 산정하는게 맞나요? ​ ​​​​​​→ ​맞습니다.   3) 예를들어, 중견기업 1억, 중소기업 1억, 대학교 1억으로 정부출연금 지원을 받고, 중견기업과 중속업이 연구성과물로 특허등록을 공동으로 했습니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간 협약을 통해서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지식재산권을 소유하게되면, 중소기업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2억에 대한 10%인 2천만원을 기술료로 납부하면되나요? ​ ​→ ​연구성과물(특허) 발생과 관련된 과제가 중견 및 중소기업에서 참여한 과제라면,     중견 및 중소기업에서 각각 1억원씩 받은 총 2억원이 기술료 산정의 모수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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