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 제목 | 외부인건비 산정관련 |
|---|---|
| 작성자 | 강** |
| 등록일 | 2016-07-22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현재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 첨단융합분야에서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비목에서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 저희 기관은 비영리기관이며 주관기관이며 참여기관은 없는 과제입니다.
- 현재 참여연구원으로로 등록된 인원이 퇴사를 할예정입니다. 향후 과제에서도 참여를 하고자 하여 외부인건비로 현금산정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상기 사항으로 참여연구원을 내부인건비에서 외부인건비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인건비 비목에서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 저희 기관은 비영리기관이며 주관기관이며 참여기관은 없는 과제입니다.
- 현재 참여연구원으로로 등록된 인원이 퇴사를 할예정입니다. 향후 과제에서도 참여를 하고자 하여 외부인건비로 현금산정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상기 사항으로 참여연구원을 내부인건비에서 외부인건비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7-26 |
|---|
-‘국토교통부소관 운영규정(’15.11.6개정)’ [별표2]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인건비
3.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4.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성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5.10.30 개정) p35 인건비 증빙기준
<외부인건비>
1.참여연구원 현황표(사용실적보고서 양식)
2.급여명세서(월별)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3.계좌이체 확인증
4.참여연구원 변경 관련 문서
5.근로(고용)계약서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의 경우 재학증명서)
6.타 기관 소속 연구원(학생 포함) 활용 관련 서류(파견문서 또는 외부기관 과제 참여확인서 등)
7.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8.다른 기관 소속 연구원 인건비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또는 인건비 지급부서 경유(통보)문서
상기 규정에 따라 내부인건비는 수행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이고, 외부인건비는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써 상기규정에 따라 타기관 소속에 해당하는 외부인건비 증빙기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타 기관 소속의 연구원을 본 과제에 외부인건비로 투입을 시킨다면, 외부인건비 증빙6.에 해당하는 파견문서 또는 외부기관 과제 참여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49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