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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국외여비 변경
작성자 이**
등록일2016-07-21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국외여비 변경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연구개발계획서상에 계상한 국외출장의 출장지역과 출장기간, 출장날짜를 변경 하고자 합니다.



연구비 관리및 정산매뉴얼(2015.10)에 따르면

당초 국외출장비를 계상하지 않았음에도 국외 출장을 가려고 하는경우, 연구개발계획서 대비 충액 기준 20% 이상 증액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장 승인 필요.(그 외 변경사항은 기관 자체 승인 후 집행가능)

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기의 매뉴얼 내용대로라면 그외의 변경사항에 해당되어 기관 자체 승인후 집행가능입니다만,

자체승인 후 집행으로 처리해도 되는 것인지 확인 후 처리하고자 문의 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7-25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5.10.30개정) p31 2015.9.9부터 당초 국외출장비를 계상하지 않았음에도 국외 출장을 가려고 하는 경우 및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된 국외여비 총액을 20% 이상 증액시 전문기관장 승인사항이며, 그 외 변경사항은 연구기관 자체 승인 후 집행 가능합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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