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용자 메뉴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공동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 변경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2016-07-21
구분기타
공개여부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국가R&D사업에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제의 연구책임자 변경관련으로 연구개발사업관련 지침을 확인해보니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23조 7항"에 의하면 연구책임자는 퇴직, 사망 등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1) 과제 수행 시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 또는 세부과제 협동기관의 연구책임자는 변경에 제한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공동연구기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의 변경도 본 지침을 적용해야 되는 지 궁금합니다...
  * 연구책임자라 하면 과제를 총괄하는 책임자이기 때문에
   과제전체를 관리하는 연구단장, 사업단장, 또는 세부과제별 협동기관의 책임연구원 등이 해당될것으로 사료되며
   공동 또는 위탁기관의 과제 책임자는 부분공정을 추진하는 참여연구원으로 판단됨....

(질문2)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23조 7항"에 적시된 연구책임자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 연구기관에서 보다 비중있는 과제참여 및 중요업무 수행을 위해 연구책임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검토사항임...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7-22
​ 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들의 각 기관별 책임자를 모두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단순참여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관(주관, 협동, 공동, 위탁)에서 기관별로 지정된 책임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바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질문 1. 공동연구기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도 변경제한 관련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질문 2. 관리지침 23조제7항의 “연구책임자”는 주관, 협동, 공동, 위탁 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해당됩니다.
KAIA AI 챗봇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