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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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외부기관 참여연구원 츌장비 지급시 여비 규정 준용 기준 |
|---|---|
| 작성자 | 임** |
| 등록일 | 2016-07-19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외부기관 참여연구원의 여비 지급시 준용 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에 따르면 국내여비의 경우, 국공립기관 외 연구기관에서는 자체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기관에 소속된 A라는 외부인이 저희 기관에서 수행하는 국토부과제에 참여연구원(공동연구원 포함)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1. A는 국내출장시 저희 기관의 여비규정에 따라 출장비를 지급받으면 되는지
2. 만약 A의 소속기관이 국공립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 받아 지급해야 하는지
위 두가지 상황인 경우, 적용해야하는 여비 규정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에 따르면 국내여비의 경우, 국공립기관 외 연구기관에서는 자체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기관에 소속된 A라는 외부인이 저희 기관에서 수행하는 국토부과제에 참여연구원(공동연구원 포함)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1. A는 국내출장시 저희 기관의 여비규정에 따라 출장비를 지급받으면 되는지
2. 만약 A의 소속기관이 국공립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 받아 지급해야 하는지
위 두가지 상황인 경우, 적용해야하는 여비 규정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변일자 | 2016-07-21 |
|---|
-과제 수행기관의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