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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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현금 인건비 관련 |
|---|---|
| 작성자 | 조** |
| 등록일 | 2016-07-15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비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현금 인건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국토교통부의 "스마트 자율협력주행 도로시스템 개발" 과제를 진행 중 입니다.
2차년도(16.04.29 ~ 17.01.28) 협약 진행 시 현금 인건비를 8개월로 1명을 측정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협약 완료 후 채용이 되지 않고 1달정도 지난 16.06.23일에 채용이 되었는데, 신규 인건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저희가 국토교통부의 "스마트 자율협력주행 도로시스템 개발" 과제를 진행 중 입니다.
2차년도(16.04.29 ~ 17.01.28) 협약 진행 시 현금 인건비를 8개월로 1명을 측정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협약 완료 후 채용이 되지 않고 1달정도 지난 16.06.23일에 채용이 되었는데, 신규 인건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 답변일자 | 2016-07-20 |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16.3.3개정) 제32조3항3 해당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인건비로 집행이 가능하며,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 인건비 당초계획보다 감액(현금)하는 경우 전문기관을 통해 승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