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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학생인건비 관련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2016-07-14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안녕하세요?국토부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의 연구원입니다.

학생인건비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연구단 과제에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과 같이 다른 Q&A글을 보다가 다소 이해가 가지 않아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학생연구원이 6개월상 해외파견연구를 하고 파견되는 기관에서 인건비의 지원이 없을 경우

그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를 소속기관의 학생인건비에서 지급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답변 글인데요.

간접비 집행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통합관리기관 학생인건비라면 본교 규정에 따르되 참여연구원에서는 제외하며, 통합관리기관 학생인건비가 아니라면 학생인건비로 집행이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셨는데요.

만약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면 간접비 연구지원비(연구개발준비금)이나 학생인건비 둘 중 하나에서 집행가능하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아니면 간접비 연구지원비(연구개발준비금) 집행가능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에서 참여연구원 제외는 왜 하여야 하는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저희가 소속된 연구단과 해외 기관 간의 MOU 체결 내용을 근거로 약 6개월 간 참여연구원(학생연구원)의 해외파견연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생 연구원이 파견될 예정이며 인력교류, 정보교류 등의 성과와 논문1편, 연구결과보고서 등의 추가 성과가 예상됩니다.


문의드리는 사항은 파견 기간동안 원 소속기관인 본교에서 학생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 입니다.



참고로 해외연구기관에서 인건비 등의 경제적 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질문에 대한 답변







답변자
맹명주
답변일
2016-07-08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15.10.30 개정) p64 간접비 사용방법 중 연구지원비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미래창조과학부가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 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 연구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상기 규정을 참고하시어 간접비 집행여부를 확인하시고, 귀 기관이 통합관리기관 학생인건비라면 본교 규정에 따르시되 참여연구원에서는 제외하시고, 통합관리기관 학생인건비가 아니라면 학생인건비로 집행이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7-19
-참여연구원에서의 제외는 귀 기관의 학생연구원에서의 제외가 아니라 본 과제의 참여연구원에서의 제외를 의미합니다. -간접비(연구개발준비금)는 통합관리기관여부와 무관하게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문의 : 사업지원실 031-389-6362, 495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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