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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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내출장시 비행기 이용 문의 |
|---|---|
| 작성자 | 김** |
| 등록일 | 2016-07-13 |
| 구분 | 기타 |
| 공개여부 | 공개 |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국내여비에 대한 문의가 있어 연락드립니다.
국내출장을 갈 때 조교수나 학생연구원들이 비행기를 이용할 경우
정산시 불인정 사유 건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지 드림.
국내출장을 갈 때 조교수나 학생연구원들이 비행기를 이용할 경우
정산시 불인정 사유 건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지 드림.
답변
| 답변일자 | 2016-07-18 |
|---|
-참여연구원의 국내여비는 연구기관 규정에 따라 계상/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출장여비 증빙기준>
1.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있는 경우
- 여비규정, 내부 기준에 따른 증빙서류(출장신청서, 계좌이체 증명)
2.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
- 출장신청서, 출장관련 서류, 카드매출전표(교통, 숙박, 식비 등)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