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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신문고 질문 상세 정보
제목회의비 사용관련
작성자 김**
등록일2016-07-12
구분기타
공개여부비공개
처리상태답변완료
회의비 사용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의비 관련하여 명확한 규정은 없는데 하루에 몇번이나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과제 책임자분이 학교 말고 다른곳에서 실험을 진행하시는데 거기서 회의비를 사용하십니다.

하루종일 실험이 진행되고 또 거리가 먼 관계로 출장중에 회의비를 사용하시는데

9시에 사용하시고 1시, 7시 이런 간격으로 회의비를 사용하시는데 가능한지요

오전에 회의를 하고난 뒤 회의비를 사용하고 오후에 회의를 준비하는데 다과비를 회의전에 회의비로 지출하고 나서 회의끝나고 

회의비를 또 사용해도 되는 건지요

물론 출장중에 회의비를 사용하기때문에 식비는 일절 지급하지 않습니다.

회의비의 확실한 규정이 없어 교수님께 설명하기 어렵고 또 제가 제제를 걸면 정확한 자료를 요청하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KAIA 신문고 답변 정보
답변일자2016-07-18
-회의비 사용과 관련하여 횟수가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단, 회의 계획시 건 별로 시간에 대해 명확히 결재받으시고 증빙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과제추진비의 회의비(식대 및 다과비)증빙기준> 10만원 이하의 회의비/세미나 개최비: 영수증, 내부결재문서(지출결의서 등에 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등 명기) 10만원 초과의 회의비/세미나 개최비: 연구활동비의 회의비 증빙과 동일하게 내부결재문서(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또는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카드매출전표(지출내역포함)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지출내역 포함), 계좌이체 확인증, 관련규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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